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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CTV 영상유출 사건에 개원가 "유사범죄 어쩌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영상이 범죄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개원가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영상이 불법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환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 등에서 해당 영상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사진이 공개되면서, 출처사이트를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이 계속되는 탓이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개제되면서 이를 통한 범죄수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진료실 영상 겨냥한 유사범죄 우려…"원천 차단해야"의료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료실 영상으로 범죄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이를 노린 해킹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를 막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유포·시청한 이들 역시 성범죄자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이 같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시청·소지·구입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불안감 커지는 진료실 촬영…개원가 타격 불가피이번 사건으로 진료실 영상촬영에 대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환자안전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등의 카메라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보급률이 높은 성형외과 개원가나 진료과정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해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그동안 성형외과나 여성의원은 CCTV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행동으로 이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다"며 "이제 와서 환자들이 불안해한다고 다시 카메라를 없애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이 "대형은행도 뚫리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업체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폐쇄회로 제품이라고 해도 하드가 도난당하면 답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관련 책임을 의료기관의 장이 져야하기 때문에 알아서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인 성형외과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 받는 상황을 경계했다. 피해 성형외과 역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피해자에게 애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고 유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욕할 대상만 만들고 끝나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을 시행하는 것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우려 커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재검토해야"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은 개인민감정보 중에서도 특히 수치스러운 정보가 축적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영상으로까지 남기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는 것.하지만 정부·국회는 대리수술 등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전 법제이사는 "범죄자를 잡자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생성될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그저 의료기관이 알아서 잘하라는 식인데 실제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할 일에 몇 십억 원의 예산만 배정하는 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와 유사한 범죄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라며 "이는 형벌 합리화라는 기본적인 법 정신을 무시하는 저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교육하는 식으로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1 05:30:00병·의원

병협 "시술 영상 유출 경악…CCTV 의무화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환자 시술 영상 불법 유출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이 담긴 영상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됐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를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며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됐다. 의료기관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의 표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 감독 이유로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협회는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병원협회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협회는 "경제적,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의 지원 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18:12:34병·의원

진료 영상 유출에 CCTV 의무화 재검토 요구 '고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예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인데 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성형외과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례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도 국회가 강행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영상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황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 뻔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관련 소요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관리 필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을 기존 37억6700만 원에서 99억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삭감돼 기존 37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또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술실 CCTV는 이번에 유출된 IP 카메라 영상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정보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촬영된다.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8 11:54:10병·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증액안 삭감되나…종합병원 제외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회를 향한 병원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안 관련 실무논의를 가졌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초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37억 6700만원, 신설) 사업을 대폭 증액했다.국회 복지위에서 증액된 종합병원을 포함한 수술실 CCTV 지원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상임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을 당초 의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25%→40%)한 61억 4100만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또한 소수 의견인 강선우 의원과 배현진 의원, 신현영 의원, 홍성국 의원의 231억 6600만원 증액안과 정희용 의원의 148명 6200만원 증액안도 함께 상정됐다.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안이 확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복지부는 비공개 논의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봐야 겠지만 상임위에서 올린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라면서 "의료단체에서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임원은 "증액안이 삭감되고 원안인 37억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들렸다. 특히 기재부에서 종합병원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해 증액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종합병원 350여곳 중 대학병원 100여곳, 민간 종합병원 250여곳이다. 중소병원계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종합병원 병원장은 "CCTV 설치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위배된다. 특히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병원이 종합병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증액된 예산이 설사 삭감되더라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의원과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국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담당부서 공무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증액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종합병원을 포함한 증액 예산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까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복지부 수술실 CCTV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은 영상유출 방지 보안과 암호화 등을 포함해 수술실 건물 당 최소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많지 않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에서 보건 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종합병원 이사장은 "복지부가 재정부처 핑계대고 CCTV 설치 지원 대상 축소를 우려하기보다 능동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부여해 영상 유출 보안과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2-12-01 12:19:36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흔들? "고작 37억원으로 뭘 하겠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촬영 영상 보안과 암호화를 위한 설치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으로 수술실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다.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안과 실제 비용 격차에 문제를 제기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전체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수술실 CCTV 예산안과 설치 비용 간 격차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명목으로 CCTV 설치 비용 37억 6700만원을 배정했다.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전신마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약 1436개소이다.당초 복지부는 2020년 수술실 전수조사를 통해 1436개소의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으로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예산안 37억원은 150억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하지만 수술실 CCTV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은 수술실 건물 당 최소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전신마취로 탈의한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와 영상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해당 업계의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추산이다.보안 등을 완비한 CCTV 설치 비용은 1436개소를 기준으로 359억원이다. 수술실이 병원 내 여러 건물에 배치된 다수 대학병원을 감안하면 4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 예산안 37억원과 실제 설치 비용 400억원은 10배 차이가 난다.의료계는 영상 보안화를 전제한 전면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협회 임원은 "복지부 37억원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현재로선 내년 9월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본다. 국립대병원부터 단계적인 시행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에 문의한 결과, 100억원 이상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해 복지부가 최소 재정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다. 수술실은 단순 촬영인 어린이집 CCTV와 다르다"고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재정 지원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 고작 37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술실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보안과 암호화 없는 수술 영상 유출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갑갑한 상황을 복지부가 자초했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에 말을 아끼면서 오는 11월 중 하위법령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제38조 2)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2-09-23 05:30:00병·의원

수술실 CCTV법 2년 유예...개원의가 바라는 하위법령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전국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은 민감한 부위 수술 녹화 금지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하위법령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는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막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이제 남은 2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만들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개협 역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만큼 법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의협 내에 별도의 대응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터. 김동석 회장은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때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를 위축시켜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 같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의무화법으로 나타날 의료의 공백과 퇴화는 결국 여러 생명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꺼냈다. 그러면서도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기에 꼭 담겨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유방이나 항문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CCTV로 녹화가 된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CCTV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 관리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범위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은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설치비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회장은 "소수 인력이 있는 병의원에서는 CCTV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라며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관리에 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애매하다"라며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 의식하 진정마취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벌칙 조항도 손질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에는 CCTV 촬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 회장은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다"라며 "관리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원에서 기기 고장이나 정보 도난 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의협 내에 '상시투쟁체'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한다"라며 "의료계가 투쟁체를 만드는 데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CTV 설치법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와 의사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눈앞에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 협상과 투쟁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투쟁체는 잘 활용이 된다면 의협 집행부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7 05:45:58병·의원
초점

CCTV법 통과에 허탈해하는 외과의들..."소송만 늘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 국회 통과로 외과계 의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수술 예후에 입각한 방어수술 그리고 사법기관 영상자료 요구에 동반된 의료소송, 외과계 의사 양성 저하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통과시켰다. 수술 집도 의사들은 CCTV법 국회 통과로 인해 방어수술과 의료소송 증가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회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2년 후 시행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의 녹음을 불가하다.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중증 고난도 수술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모호한 예외 규정, 중증수술과 수련병원은 어떻게? 외과계 의사들은 CCTV 촬영 예외 규정인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 암 등 중증수술이고 대상병원 상당 수가 수련병원인 상황에서 포괄적 예외 규정은 수술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전신마취 수술 중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며 "하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식 교수는 "CCTV법 국회 통과를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 CCTV 설치와 무관하게 수술에 임할 생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중증수술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술만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공의 선발 시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은 이미 만연된 형국이다. 수도권 전문병원의 경우, 손가락 4개 절단된 환자의 장시간 성공적인 수지접합 수술 후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수술 전보다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병원 병원장은 "야간 시간 환자 발생으로 응급수술로 절단된 손가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접합했는데 기존보다 손가락이 짧아졌다고 소송하는 상황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재판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앞으로 수지접합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송 우려 안정된 수술 선택 “외과계 의사들 자괴감 증폭” 정형외과 세부 전공인 수지접합 세부전문의는 매년 50명에서 최근 들어 15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해당 병원장은 "CCTV법 통과에 따른 외과계 몰락은 국회와 정부가 좌초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무너진 뚝은 회복하기 어렵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국회의 CCTV법 통과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도, 중증수술인 심장수술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 주요 내용. 또 다른 독소조항은 사법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영장 없이 수사를 이유로 촬영된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 영장 없어도 허용…영상 유출 의료기관 형사처벌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열람요건에 사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내줘야 한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자료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다. CCTV 영상을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정부기관도 전산망이 뚫리고 해킹 당하는 현실에서 CCTV 영상 유출한 의료기관을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회가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해 의료 분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CC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장시간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9-02 05:45:59병·의원

CCTV 설치법 반대 여론 확산...의료계 강경대응 선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사회와 외과계 의사회, 봉직의 등 의료계 전반으로 개정법안 반대 성명서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새벽 여당 단독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같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없다"면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과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감소,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의사들은 개정안에 담긴 CCTV 촬영 예외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예외 사유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시행 그리고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협의회는 "응급 및 위험도 높은 수술의 기준은 진료과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는 다소 황당한 표현으로 필연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에 이득도 없는 CCTV 설치를 강제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설치 비용 지원 내용도 없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설치 비용 뿐 아니라 관리 비용, 영상 유출 방지 대책 등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영상 공개 여부를 거절하기 힘들며, 거절한 경우 의료기관 잘못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 2년의 유예기간은 의료계가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순히 한 집단을 범죄시 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로 정립되고 피해는 의료 위축 및 퇴보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반대를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 과정 중 환자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며 CCTV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 인권적인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역시 성명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저수가와 장기간의 코로나19 악조건 하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투를 벌이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등에 더 이상 비수를 꽂지 마라"면서 "예외 조항의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와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안 저지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경외과 측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 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 하는 카르네아테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오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악수를 가져왔다"고 전하고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회원 서신문을 통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필수 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하겠다"면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5 11:59:06병·의원

수술실 CCTV, 규제와 억압으로 해결하려면 안돼

메디칼타임즈=김동석 김동석 회장. 필자는 2021년 6월 19일 KBS 1TV 방송국에서 열린 '[생방송 심야토론] 6월 국회, 수술실 CCTV 어떻게 되나?'에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여 출연 예정인 임원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집도의가 시행하는 수술이 위축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녹화가 되는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나 떨리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집도의가 CCTV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여 환자의 생사가 걸린 전쟁터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에 집중을 못 한다는 것은 생명을 맡긴 국민이 이해를 못 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더구나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매도하는 상황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 누구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CCTV로 감시하는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작금의 수술실 CCTV 논란은 의사에 대한 신뢰와 환자의 인권 보호가 더 핵심임에도 정치 논리에 묻히고 있다. 의료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중요할 뿐 아니라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수술실 내의 CCTV 설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수술실을 음습한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고,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다.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감시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8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00여 명 가운데 97.9%가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보장,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 이유로 들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부터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알 권리 확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술실의 CCTV로 인한 환자의 인권 침해의 문제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라 여겨지지만, 이렇듯 의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되어 있음에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중앙일보 hot poll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와 과도한 의료감시여서 의사가 위축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은"의 설문 조사에서는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3만2,653명 참여했고, 설치해야 한다 48%(15,747명), 설치할 필요 없다 49%(16,039명), 모르겠다 3%(867명)으로 나왔다. 국가적 재난 상황의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진이지만 이번 CCTV 의무화로 인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의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환자와의 신뢰가 파괴된 순간 의사로서의 역할은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드라마의 의사들처럼 집도의를 꿈꾸는 젊은 의사들이 논란을 보며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현재도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필수의료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외과 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고, 수련 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로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집무실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입법을 밀어붙이는 국회의원이나 토론회에서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수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께서는 TV 방송에서의 수술 장면이 아닌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전 장면을 단 한 번만이라도 관찰하기를 바란다.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 수술실 CCTV 촬영이 되는 경우 그 영상자료를 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볼 수 있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범죄자에 의해 불법 영상 유출이 될 수도 있다. 정부 기관도 해킹이 되는데 사설 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수술실 영상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부작용이 예견된다.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 논란은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을 감시 아래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일 뿐이다. 모든 문제를 감시와 억압 그리고 수많은 규제 일변도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에 본 논란을 멈출 때이다.
2021-07-05 05:45:50오피니언

CCTV 의무화 학자들도 팔 걷었다 "과학적 근거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학자들도 팔을 걷고 이에 대한 저지에 나서 주목된다. 선진국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 의학자들의 지적. 대한의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의학회는 "수술실은 의사를 비롯한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인 뿐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이라며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CCTV 의무 설치와 수술 전 과정의 감시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학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효용성 부분도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쳤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수술 성공률을 낮추고 나아가 수술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수술 행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쳤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학회는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예방책이 논의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등과 같이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유포된 영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CCTV 영상의 저장 및 관리,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함께 법적,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하고 철저한 준비가 선행된 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학회는 "의학회는 이 논쟁의 핵심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예방 대책과 강력한 조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6-22 17:52:27학술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 통과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위 통과 여부는 국회 8부능선을 넘기게 되는 셈인 만큼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8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복지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꼽았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해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현영 의원은 해당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국한했다. 의료계 제외한 기관, 단체 모두 '찬성'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악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취합한 결과 첨예한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및 갈등이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외 정부기관 다수는 의료계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 경기도 측은 "법적 의무시행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20년도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미동의해 참여하지 못한 병원이 다수"라고 했다. 즉, 법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해달라는 얘기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은 총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신형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해야하며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영상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로 제한하고 보관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수술실 CCTV설치 대상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로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기피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CCTV 설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 의무기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 측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을 촬영 조건으로 명시하고 의료인 및 수술실 종사자와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병협은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 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1-04-28 05:45:57정책

끝나지 않는 수술실 CCTV 논쟁 "감시 아냐"vs"긴장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경기도와 시민·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시민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 신뢰 향상을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자율적 설치에 찬성하지만 모든 수술실 강제화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경기도(시장 이재명)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남국 의원 주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모습. 앞서 김남국 의원은 7월 병원급 대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이재명 시장은 얼마 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서신을 전체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외과 전문의)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6개 산하병원 현황과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2년간(2018년 10월~2020년 6월)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운영결과, 총 4958건의 수술 중 3309건 수술에 환자들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안성병원의 경우, 시행 초기 66% 동의율이 현재 85%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일용 원장은 "의료계는 CCTV 설치로 수술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외과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를 위한 감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응급실과 버스 CCTV 설치는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실 CCTV 설치도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예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주장이 지속됐다.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대표변호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영상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술 장면을 유출하면 형사처벌"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없다고 우리나라도 없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진료실 안전법은 통과됐다"고 환기시키면서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논의는 지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진료를 위축시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대리수술과 성범죄를 예방하는 수술실 안전 예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시범사업 사례를 토대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법제화"라면서 "모든 수술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문제 발생 시 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으로 의사 진료권 감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윤명 총장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지금도 있다. 수술 과정이 적법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보는 것으로 CCTV 법제화가 의사와 환자 신뢰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토론회 오기 전에 뇌혈관 수술과 대장암 수술 권위자인 의사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서 "그들의 답변은 수술장면을 누가 본다면 손이 떨려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의료계 정서를 전달했다. 그는 "개인정보 축적은 언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도 해킹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수술실은 잠재적 범죄 현장이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하는 곳이다. 국민와 의료진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송명제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리수술한 동료의사를 의사로 보지 않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술 중 손이 떨릴 수 있다는 의료진까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무화 법안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모든 수술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왼족부터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 의협 송명제 이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총장. 의료법 담당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예방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 재연과 환자의 억울한 일 방지라는 두 개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출입자의 기록을 의무화했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면허정지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우 사무관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수술실 전경 촬영만으로 의료사고 해결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의료사고 해결 수단이 안 될 경우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무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번 정책이 실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 시범사업은 제한적 부분이 있다. 수술 난이도와 수술건수 등을 조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주장을 이기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 장면을 녹화한다고 왜 수술을 못하냐는 접근보다 행태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31 12:44:34정책

환자단체, 국회 문 열자 수술실 CCTV 상정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가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을 당시 모습.이후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은 다시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닫혀있던 국회 임시회의 문이 열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진료실 안전과 응급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가 CCTV 영상 유출이 의사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해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CCTV설치법의 핵심이다"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수사‧재판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예방자치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형사처벌 가중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실 CCTV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관련 의료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서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과 심의가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도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19-07-11 11:44:22정책

수술실 CCTV 반론 불구 여론 냉담 "근본적 명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론에 나섰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온라인 토론회에서 압도적인 찬성론이 쏟아진 것. 특히 국민들이 의료계가 내놓은 명분과 주장을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근본적 명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온라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철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사의 인권과 수술 녹화 영상 유출문제, 집중도 저하 등을 이유를 들며 수술실 CCTV 설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사 8천명을 조사한 결과 60%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단 몇 건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수술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도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인간"이라며 "부당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이뤄진 경기도 공개 영상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TV 등 다양한 채널에서는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주를 이뤘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그렇게 집중도가 중요해서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셀카를 찍느냐"며 "음악을 들으며 셀카를 찍는 것은 집중도를 높이고 CCTV는 집중을 흐트리나보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의사들의 인권을 위해 CCTV를 달지 말라는데 알몸으로 누워있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의사로부터 환자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시청자는 이재명 지사와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며 찬성론을 펼치기도 했다. 수술장면 유출과 소극적 수술에 대해 안기종 대표가 "환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를 넘어서는 불안한 행위들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댓글창 등을 통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수술이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계약인데 돈을 지불하는 쪽에서 계약 수행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은 불균형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역시 이 지사답다', '할말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수술실 CCTV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명분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인권과 유출 우려 등으로는 국민들을 비롯해 나아가 정치권 등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시정자들이 던진 질문들은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CCTV가 설치되면 의사의 소극적 수술로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환자가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CCTV 설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외통수 질문이다. CCTV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그렇다면 진료실과 응급실 등에는 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문제삼지 않느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응급실에 주취자의 폭행 등에 방어하기 위해 CCTV를 달면서 환자를 방어하기 위한 CCTV는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가 주장한 대리수술 등은 극도로 일부의 문제이며 이를 막기 위해 CCTV를 다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천만명의 인구 중에 범죄자는 극소수 인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해서다. 의사와 환자간에 신뢰를 무너트린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한 입으로 의사들이 CCTV를 설치해준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그 곳으로 가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CCTV와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간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의사의 관점에서 명분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학회 임원을 지낸 원로 A원장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의 인권 문제나 신뢰 하락 등은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며 "대리수술이 불안해 자신이 예약한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했는지만이라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그래도 의사를 믿어라', '의사도 인권이 있다'는 말을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지금 이러한 반론과 명분은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기 쉽상"이라며 "차라리 국민들의 시점에서 바라보며 자정활동을 위한 대안과 스스로의 채찍질을 강조하며 수련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10-13 05:00:59병·의원

"경기도민 90% 수술실 CCTV 찬성…민간병원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기도의료원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민 90%가 CCTV 설치를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의료계가 의사의 인권 등을 들어 CCTV 문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이재명 지사가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데 더해 여론전을 통해 이를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묻는 질문에 무려 91%의 도민들은 찬성의 뜻을 비쳤다.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도민이 45%였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46%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단 7%에 불과했다. 이어 수술실 CCTV가 가동되면 자신이나 가족의 수술을 촬영하겠냐는 질문에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려 87%가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한 것. 촬영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11%밖에 되지 않았다. 수술실 CCTV 촬영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수술실 CCTV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73%의 도민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취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의료사고를 비롯해 성희롱을 당하거나 대리수술에 노출될까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의미로 도민중에 93%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대부분이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를 꼽은 것. 이어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가 42%로 가장 많았고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응답도 25%를 차지했다. 특히 도민들은 단순히 경기도의료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까지 수술실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무려 87%가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도민 3명 중 1명(34%)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며 "이번 조사가 정책발표일인 9월 17일보다 열흘 뒤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18-10-02 12: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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